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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사형제도, 세 번째 헌재 심판대...판단 바뀔까? / YTN

2019-02-13 31 Dailymotion

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형 제도에 대해 이번엔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22년째 선고는 내려지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천주교주교회의가 어제 헌법소원을 냈더라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서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봐 달라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의 이름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기현 주교가 호소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배기현 주교 /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: 그것(사형)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,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어떤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형법에 형벌의 종류를 나열한 조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형법 41조인데요. <br /> <br />1항에 사형, 2항에 징역, 3항에 금고, 이런 식으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처벌 종류가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생명에 대해 가하는 형벌, 그래서 생명형이라 부르는 사형제도가 명시된 거죠. <br /> <br />이번에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헌재 판단을 받게 된 핵심 조항이 형법 41조 1항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살인과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종류로 사형을 명시한 형법 250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과정을 거쳐서 헌법소원을 내게 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입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, 지난해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피고인은 지난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자 천주교계와 대리인단을 통해 직접 헌법소원을 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세 번째 판단을 내리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1110196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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